“키 160cm도 지원 가능” 의경 신체기준 32년만에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6일 16시 20분


의무경찰에 입대할 수 있는 신체기준 제한이 32년 만에 완화된다.

경찰청은 의무경찰 선발 때 신장과 체중, 가슴둘레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키 165~195cm, 몸무게 55~92kg, 가슴둘레가 신장의 2분의 1 이상인 사람만 의경 선발에 지원할 수 있었다. 해당 규정은 의경 제도가 시작된 1983년부터 유지돼 왔다.

하지만 의경의 신체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다. 의경 선발대상은 현역병 대상자와 동일한 만큼 키 159cm 미만이나 204cm 이상인 사람은 여전히 의경에 지원할 수 없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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