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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 ‘고객정보 불법판매’ 의혹…서울YMCA, 검찰에 고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24 18:10
2015년 2월 24일 18시 10분
입력
2015-02-24 18:09
2015년 2월 24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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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불법판매. 사진=동아일보 DB
고객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고객 정보를 수집해 이를 보험사 등에 넘기고 대가를 챙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두 업체를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고객정보 불법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벌여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800만 원을 받았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매장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겨 23억3000만 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있다.
서울YMCA는 대형마트들이 공통적으로 경품을 미끼로 내세워 행사에 응모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개당 약 2000원에 팔아 넘겨왔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가 경품 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돼 보험 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응모를 할 수 없어서 강제 수집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는 사은행사를 빙자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장사를 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대형마트와 더불어 이런 정보를 사들인 보험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객정보 불법판매 의혹에 대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측은 경품 행사를 할 경우 집객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 측이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을뿐 직접 고객 정보를 수집해 팔아넘긴 적은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마트 측은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 대행사를 통해 보험사에 장소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행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 측 역시 보험사에 영업 공간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직접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적은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11차례의 경품행사에 응모한 총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건당 1980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판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홈플러스에 대해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관계자 2명을 1일 기소했다.
고객정보 불법판매.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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