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줄패소에 대형로펌은 ‘미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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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소송 환급 5년간 5117억… 2015년만 벌써 2576억 돌려줘야
기업들 “일단 소송부터 제기하자”… 대형로펌 전담변호사만 100여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과징금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기업들에 되돌려줘야 할 금액이 최근 5년여 동안 511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형 로펌만 ‘최후의 승자’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소송에 져서 기업에 이미 돌려줬거나 앞으로 돌려줘야 할 금액은 총 2576억 원이다. SK㈜·SK이노베이션·SK에너지가 12일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1356억 원의 과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며 앞서 10일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도 대법원에서 승소해 1192억 원의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아직 2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난 한 해 취소당한 과징금(1479억 원)보다 1000억 원 이상 많다.

공정위가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기업들 사이에선 “일단 소송부터 제기하자”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대형 로펌들도 짭짤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 로펌들은 승소하면 수임료 외에 소송가액의 0.5∼1.0%를 성공보수로 받는다. 담합 건의 경우 소송가액이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에 이르다 보니 김앤장, 태평양 등 주요 로펌에선 공정위 관련 사건 전담 변호사만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공정위 간부들의 로펌행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공정위가 무분별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부에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불공정행위 입증 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지만 공정위가 이런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공정위#줄패소#대형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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