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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7억 원, 광고주 ‘회사 이미지 나빠졌다’ 주장
동아닷컴
입력
2015-01-28 14:41
2015년 1월 28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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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사진=동아일보 DB
‘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40)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광고 배상 7억 원을 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수근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 원의 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3년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2013년 이수근과 2억5000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이수근을 모델로 한 광고를 시작했다.
이에 이수근이 모델로 활동하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인 SM C & C를 상대로 20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으며,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돼 새 광고물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근과 불스원 양측 모두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는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씩 모두 7억 원의 광고 배상 내용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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