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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수근, 광고주에게 7억 배상하라” 강제조정 결정…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8 12:04
2015년 1월 28일 12시 04분
입력
2015-01-28 12:02
2015년 1월 28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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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사진=동아일보 DB
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 씨(40)가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2013년 이수근과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이수근을 모델로 한 광고를 내보냈다.
이후 이수근은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 우승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을 하면서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에 3억7000만 원을 베팅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수근은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다. 이수근 측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수근이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수근과 맺은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길 시에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불스원 측은 위약금과 그동안 지출한 광고 제작비 등으로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7억 원만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수근과 불스원 양측 모두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는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씩 모두 7억 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근 광고 배상.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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