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연기자도 근로자 맞다…‘한연노’ 교섭권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6일 11시 25분


코멘트
방송 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단체교섭할 자격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 연기자는 방송사에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받는다”며 “연기자들이 부여받은 역할에 대해 예술성을 발휘해 연기를 하지만 연출감독의 의도대로 연출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방송사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연노를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어 방송사 내에서의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3년 11월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연기자들은 특별한 방송국에 전속되지 않은 채 프로그램별로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있고,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한연노도 노조가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해 분리교섭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