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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조현아 고발 “사건 피해자들에 거짓진술 회유한 행위… ”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16 14:25
2014년 12월 16일 14시 25분
입력
2014-12-16 14:22
2014년 12월 16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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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고발(출처= 동아일보DB)
‘땅콩 리턴’ 사건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는 16일 언론에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한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 폭언 사실을 부인했지만 탑승객 진술을 통해 이에 대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제23조인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언은 없었다고 말한 것은 허위진술”이라면서 “사건 피해자들에게 거짓진술을 회유한 행위는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죄에 해당된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조현아 부사장 검찰 고발과는 별도로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른 운항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게는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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