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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차단 못해 ‘아청법 위반 혐의’…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10 16:13
2014년 12월 10일 16시 13분
입력
2014-12-10 16:10
2014년 12월 10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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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이날 저녁 7시쯤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이석우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다.
정보통신업계에서 이런 사건으로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첫 사례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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