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인권 옴부즈맨’ 권익위에 설치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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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8일 병영혁신과제 발표… 군사재판에도 ‘국민참여’ 도입 추진

구타와 가혹행위 등 병영 내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국방 인권 옴부즈맨’이 국회나 국방부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3일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 내에서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한 옴부즈맨을 국민권익위에 두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병영혁신위는 또 군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신청하면 재판장이 민간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을 국방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재판에서 정한 피고인의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줄일 수 있는 ‘지휘관 감경권’을 폐지하거나 행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건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영혁신위는 12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병영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검토해 18일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 군 인권 개선 분야 등에서 20여 개 병영혁신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옴부즈맨#인권#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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