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술에 취해 3세 아이를 수술해 물의를 빚은 음주 수술한 의사의 자격정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밤 11시쯤 A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B 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C 군을 진료하고 수술했으나, 음주 사실이 드러나 병원에서 파면됐다.
병원측은 “B 씨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했다”고 음수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 수술을 진행한 문제의 전공의를 파면하는 한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 10여 명에 대해서도 보직해임 조치했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상 의사가 음주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처벌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논란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음주 수술한 의사에 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품위 손상 등을 적용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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