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전북 지자체장 수사 속도
황정수 군수, 사전선거운동 드러나… 박경철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뇌물수수 의혹 순창군수는 조사중
검찰과 경찰의 6·4지방선거 사범들에 대한 수사가 가속도를 내면서 전북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기소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주군수가 27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3∼5곳의 단체장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 공소시효(12월 4일)를 앞두고 몇 명이나 추가로 기소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검은 27일 황정수 무주군수(60)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북 도내 자치단체장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기소다. 황 군수는 2월 10일 무주지역 마을회관 20여 곳을 돌며 주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4월 서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확성기로 한 초등학교 동창회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박경철 익산시장을 28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또 5월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전 시장이 A사로 결정했던 소각장 사업자를 B사로 바꿨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도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황 군수가 지난해 말 “지방선거에서 도와 달라”며 지인을 통해 순창농협 조합장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비용과 골프채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23일 황 군수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황 군수와 아내가 지인의 아들을 한 지역기관에 채용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북도의 또 다른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지인이 주선한 모임에 10여 차례 참석, 선거 후 인사권과 공사 특혜 등을 약속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내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은 전임 단체장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를 받고 당선무효 된 곳이다.
검찰과 경찰은 또 다른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주지법은 23일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홍낙표 전 무주군수의 아내 이모 씨(6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군수의 아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교사했고 친인척 비리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무주군 전 비서실장 박모 씨(48)와 재무과장 김모 씨(57)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주지검은 5월 7일 전주 농협에서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임정엽 전주시장 후보(전 완주군수)에 대해 ‘마이크를 농협 측에서 설치했고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을 감안해 기소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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