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날 정오부터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실제 담배가격 인상 시기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직전 8개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해 반출할 수 없다. 이들로부터 담배를 사는 담배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도 월 매입량을 직전 8개월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살 수 있다. 또한 이들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를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된다.
고시의 적용 대상은 담배제조 및 도소매 판매자로 일반 소비자의 담배 몇보루 사재기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사재기하는 사람들 많을 듯”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단속 강화해야 할 듯”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많이 오르긴 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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