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사재기 적발시 2년 이상 징역

  • 동아닷컴
  • 입력 2014년 9월 12일 10시 18분



정부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을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담배 사재기로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사재기 단속 잘 하셔야할듯”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사재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많이 오르긴 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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