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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사재기 적발시 2년 이상 징역이나 벌금 5000만원 이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11 11:17
2014년 9월 11일 11시 17분
입력
2014-09-11 09:41
2014년 9월 11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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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인상, 사재기 적발시 벌금 5000만원 이하
정부가 약 10년동안 2천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올리기 위해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가 끝나는대로 담뱃세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연대책안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담뱃세 인상 폭, 인상액의 기금·세목별 비중,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등을 포함한 비가격 금연 정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정 인상 폭에 대해서는 “복지부로서는 장관이 앞서 말한대로 지금보다 2천원 많은 4천500원선이 적당하다는 견해에 변함이 없지만, 여당과 다른 부처들과의 조율 과정이 남아있어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뱃값을 4천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담배 제조사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담배 판매점의 평균 매출과 물량을 관리할 예정이다.
담배 불법 사재기는 적발 될 시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담뱃값 인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애연가 분들 사재기할듯” “담뱃값 인상, 학생들 흡연율이 일단 줄어들겠네요” “담뱃값 인상, 진작에 올렸어야 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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