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 인정” 軍 검찰,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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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9월 2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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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방송 화면 캡쳐
사진=채널A 방송 화면 캡쳐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미필적고의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일병 가해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셈이다.

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는 앞서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미필적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미필적고의가 인정된 것이다.

3 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병사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와 관련해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8일 국방부 검찰단도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병사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한 바 있다.

한 편, 앞서 육군 28사단 의무대에서 복무하던 윤일병은 3월 자대에 배치된 이후 선임병들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후 윤일병은 4월 6일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 가슴 등을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미필적고의. 사진=채널A 방송 화면 캡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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