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변희재에 승소” 1300만원 배상판결…변희재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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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21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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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 씨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단독 46부(재판장 강주헌 판사)는 21일 선고공판에서 변희재 대표에 800만 원, 그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 워치는 500만 원을 김미화 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김미화 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판결 났습니다! 물론 변희재에게 승소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변 씨가 저에게 '종북친노좌파'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왜 1300만 원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의 이유가 '판결문'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도착 즉시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미화 씨는 다른 글에서 "변 씨 향후 행동에 따라 형사 고소도 결정!"이라며 형사고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미화 씨는 지난 1월 변희재 대표 등이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변희재 대표는 "김미화의 푼돈의 기쁨은 조만간 저에게 빌딩 한 채의 보답으로 돌아올 겁니다. 고마운 마음에 몇 푼 더 얹어 줄 수 있으나, 제가 직접 재판에 참석 제대로 다퉈보기 위해 당연히 고법으로 갑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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