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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 일병 사망, 가해 선임들 가혹행위 한 이유를 보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1 19:23
2014년 8월 1일 19시 23분
입력
2014-08-01 19:13
2014년 8월 1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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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N 방송 갈무리
28사단 윤 일병 사망
지난 4월 선임병에게 가슴을 맞아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28사단 윤모 일병(23)이 내무반에서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3월 3일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받은 뒤 매일 폭행에 노출돼 있었다.
가 해자 이모(26) 병장 등 병사 4명은 윤 일병의 행동이 느리다거나 맞을 때 반응이 재미있다는 이유로 수시로 복부와 가슴, 턱과 뺨을 때렸으며, 마대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다리를 때리고 방탄헬멧을 씌운 다음 스탠드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이들은 내무반에서 윤 일병에게 오전 3시까지 기마자세로 서 있도록 강요해 잠을 못 자게 하는가 하면, 윤 일병의 어머니와 누나를 거론하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또 누운 상태의 윤 일병에게 물을 부어 고문하고, 개흉내를 내게 하고, 바닥의 가래침을 핥아먹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일 병이 음식을 먹다 구타를 당해 먹던 음식물을 토하자 이를 다시 먹게 한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사건 당일 오전에는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프라민 연고를 바르는 성추행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구타를 당하다 오줌을 싸고 쓰러지자 병원으로 옮긴 뒤 ‘음식을 먹다 그냥 쓰러졌다’고 입을 맞춘 뒤 다음 날 윤 일병의 수첩 두 권을 찢어버리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가해자를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기소하고 성추행 혐의도 추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을 수사한 군 당국은 이 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23) 하사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가해 장병에 대해 5~30년을 구형할 방침이다.
한편,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오후 4시 25분께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선임병에게 가슴 등을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다음날 사망했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진=KBS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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