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3포 세대에 희망을…젊은 세대에 80% 물량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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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30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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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쿤링 웨이보
사진= 쿤링 웨이보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80%가 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돌아간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자격 조건을 잘 따져야 한다.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들어선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의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또 미혼 무주택자여야 한다. 본인·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61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충족돼야 한다.

사회 초년생은 행복주택이 있는 시·군 및 그와 맞닿은 시·군에 직장을 둔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입주가 가능하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된다.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을 경우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제한됐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6년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장기(최장 20년)거주를 허용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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