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등 17개 시도… 주민세 100% 인상 건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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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세법 개정 검토 안해”

서울시를 비롯한 17개 시도가 정부에 주민세 인상을 건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7개 시도는 현행 1만 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 개인균등할주민세(주민세)를 100% 올리는 방안을 4월 열린 ‘지방세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안전행정부에 공식 건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대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주민세 부과 상한금액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높아진다.

조례에는 부과 상한금액의 50% 한도에서 주민세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 현재 4800원(교육세 1200원 별도)인 서울시의 주민세는 최대 1만 원으로 오른다. 서울시가 지난해 거둬들인 주민세는 662억 원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세 인상 추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제 전반에 대한 건의 사항 가운데 하나일 뿐 당장 지방세법 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주민세#지방세법#안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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