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북창동 개별 신증축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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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개발 계획안 수정

서울시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중구 북창동 104번지 일대(면적 9만3187m²)의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의 대표적 먹자골목인 북창동 일대에서 신축, 증축 등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북창동은 2000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뒤 2005년 도심재개발구역이 해제됐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획지(공동개발)로 규제되면서 각 획지 내 토지 주인의 이견 등 때문에 개발이 늦어졌다. 서울시는 보행자 편리성을 위해 이 일대 일부 구간의 일반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중구 북창동#북창동 신증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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