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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단체 교섭권 없어”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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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19:31
2014년 6월 19일 19시 31분
입력
2014-06-19 19:30
2014년 6월 19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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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전교조는 법외노조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규정한 정부의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조합원일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한 집행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전교조가 해고된 교직원도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규약을 숨긴 채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했다”고 지적하고, “노조법을 위배했는데도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들이 난립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해직교사 9명을 노조에서 탈퇴시키라는 시정명령을 전교조가 거부하자 합법 테두리를 벗어난 '법외노조'라고 통보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확정되면 앞으로 단체교섭권도 잃게 되고 70여 명의 노조 전임자들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등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 명칭사용,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조세 면제 혜택,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조합원인 교사들의 월급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도 없게 된다.
전교조는 또 이번 판결에 즉시 항소하는 한편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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