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체포’ 한주저축銀 前이사 구속… 밀항 도와준 브로커-선장 6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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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500억 원대의 횡령·부당대출 범행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한 혐의로 한주저축은행 전 총괄이사 이모 씨(44)를 26일 구속 기소했다. 또 이 씨를 중국으로 밀항시켜 준 혐의(범인도피 및 밀항단속법 위반)로 사채 브로커 김모 씨(48)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화물선 선장 김모 씨(63)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한창이던 2012년 6월 평소 횡령 자금을 세탁해 주던 사채 브로커 김 씨에게 요청해 1억8300만 원을 조폭 출신 최모 씨(46·구속 기소)에게 줘 밀항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도록 했다.

이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브로커 일명 ‘장가’에게 6500만 원을, 국내 브로커 백모 씨(62·불구속 기소) 등에게 1500만 원을 건네고 밀항을 의뢰했다. 국내 브로커들은 3000t급 화물선을 운항하는 선장 김모 씨(63·불구속 기소)에게 1200만 원을 주고 이 씨를 선원 신분으로 위장해 경남 마산항에서 배에 태운 뒤 중국 다롄(大連)항으로 밀항하도록 했다. 이들은 밀항 직전까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 씨를 승용차에 태워 2시간에 걸쳐 부산 지역을 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한국저축은행#브로커#마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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