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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춤추는 관광버스’ 7월부터 버스업체도 처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5-22 08:13
2014년 5월 22일 08시 13분
입력
2014-05-22 03:00
2014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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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기사에만 범칙금 부과… 모든 버스 안전 안내방송 의무화
7월부터 관광버스에서 승객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다 적발되면 기사뿐만 아니라 버스업체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승객들이 관광버스 통로에서 무리를 지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도록 방치하거나 버스에 가요반주기나 조명을 설치할 경우 버스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관광버스에서 승객들이 춤을 추는 등 소란을 벌일 때 이를 제지하지 않은 기사에게만 도로교통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내, 시외, 고속, 전세버스 등 모든 버스에서 승객들에게 안전사항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을 때도 버스 사업자에 과징금을, 기사에게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안내방송에는 안전벨트 착용, 교통사고나 화재 시 행동방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관광버스
#버스업체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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