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병언에 과실치사죄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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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참사 책임 밝힐 증거 확보
“청해진해운 경영 직접 개입… 내부조직도에도 회장으로 명시”

검찰이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인물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하기로 하는 등 세월호 침몰 참사의 책임을 직접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수사총괄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는 청해진해운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회장’으로 표기된 두 건의 문서를 확보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15일 작성된 ‘청해진해운 인원 현황표’에는 유 전 회장을 ‘회장’으로 명시했다. 여기엔 유 전 회장의 사번 ‘A99001’도 표시돼 있다. 이 사번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회사 설립일인 1999년 2월 24일 가장 먼저 입사해 1번을 부여했다는 의미다.

또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차남 혁기 씨(42)와 박승일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55), 김동환 다판다 감사(48) 등 이른바 ‘부회장단’을 통해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에 경영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날 박 감사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에서 ‘자문료’ 형식으로 매달 1000만 원 이상 받아 온 것도 실질적인 경영자에 대한 급여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런 증거들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2)는 물론이고 세월호의 실질적인 선주이자 청해진해운의 최고 경영책임자인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침몰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날 김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체포한 곳이 경영 비리를 조사하는 인천지검이 아니라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합수부라는 점도 검찰의 이 같은 기류가 반영된 것이다.

당초 김 대표는 인천지검에서 회삿돈을 빼돌려 유 전 회장에게 몰아준 혐의(배임)로 구속하려 했지만 대검찰청 지휘부는 7일 밤 김 대표의 신병을 합수부에서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를 먼저 구속한 뒤 곧바로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침몰 참사의 직접 책임을 묻기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선박의 안전 및 화물 과적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유 전 회장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최우열 dnsp@donga.com / 인천=장관석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세월호 참사#유병언#과실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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