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게임규제 ‘셧다운제’ 합헌…“과도한 제한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4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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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동아 DB
헌법재판소 동아 DB
셧다운제 합헌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헌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인터넷 게임은 정보통신망이 제공되는 곳이면 언제가 쉽게 접속해 장시간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한 것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 조항이 국내업체에만 적용돼 국내업체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게임법상 등급분류를 받아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금지조항이 적용된다"며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가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라며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옛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개정 후 제26조)에서는 인터넷 게임 제공자(게임사이트 등)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0시~오전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같은 법 제51조, 개정 후 제59조)에 처해진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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