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헌 롯데쇼핑 사장 사전 영장… 홈쇼핑 재직때 3억대 횡령 등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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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16일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 측으로부터 총 3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신헌 롯데쇼핑 사장(60·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사장은 롯데홈쇼핑 임직원이 횡령한 돈 가운데 2억여 원을 상납받고 납품업체들이 건넨 리베이트 수천만 원을 챙기는 등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이모 상무(50·구속)와 김모 고객지원부문장(50·구속)이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수억 원을 챙기고 이 가운데 일부를 신 사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사장이 평소 친밀하게 지내온 납품업체 대표 A 씨 등으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며 자금의 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신헌#롯데백화점#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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