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과서 공급중단은 수업권 침해… 출판사에 법적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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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과서 발행 및 공급을 중단하는 출판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책 현안 점검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교과서 발행과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는 학생의 수업권과 교원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교과서 발행 중단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면서 “교육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출판업계는 교과서 발행 및 공급 중단 행위를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판사들이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과서 사태를 장기화시킬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교과서#수업권 침해#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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