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참사’ 리조트 체육관, 공문서 위조해 건축허가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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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다른건에 서류 끼워넣어… 경찰, 사업팀장 구속영장 신청

지난달 17일 붕괴 사고로 10명의 희생자를 냈던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공문서 위조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체육관 건축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마우나오션개발 사업팀장 오모 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 씨를 도운 용역업체 A엔지니어링 대표 박모 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위조를 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무단 반출한 혐의(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주시 문화관광과 6급 이모 씨(43)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와 박 씨는 2009년 5월경 이 씨로부터 당초 마우나오션개발이 허가를 받았던 리조트 주변 관광지 조성 계획 문서를 복사한다는 명목으로 받아낸 후 몰래 체육관 건축연면적 1500m²가 적힌 서류를 끼워 넣어 위조한 혐의다. 체육관 건축허가만 2개월 이상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경찰 관계자는 “경주시는 위조된 공문서를 바탕으로 체육관 건축허가를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인허가 과정에 추가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주=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공문서 위조#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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