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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합헌”
동아일보
입력
2014-03-11 18:15
2014년 3월 11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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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병역 합헌'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지게한 병역법 규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거듭 확인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은 이모 씨가 병역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집단으로 볼 때 남자는 여자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성별에 따라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해당 조항이 양성평등에 어긋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남성보다 전투력이 뛰어난 여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객관화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라 하더라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 신체적 특성상 병력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크다"며 "남자만을 징병검사 대상으로 정한 법규정이 자의적으로 제정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여성 징병제 국가는 극히 일부이며 남성 중심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이 병역 의무를 지면 상명 하복과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 해이가 우려된다며 남성만의 징병제를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2010년 11월과 2011년 6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한편, 헌재의 남성 병역 합헌 결정에 이날 포털사이트 주요 검색어에 '남성 병역 합헌'이 오르는 등 크게 이슈가 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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