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태랑 前의원 사전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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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사면 청탁과 함께 5000만 원대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김태랑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71)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12일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10년경 수감 중이던 전직 군수 A 씨에게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힘써 주겠다”며 50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에 이어 2006∼2008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태랑 의원#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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