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집유… 법원 “사익 취하지않고 피해회복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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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선고… 3년 재판 마무리

구급차 타고 법정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오후 병원 구급차를 타고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3년여의 법정 다툼 끝에 실형을 면하게 됐다. 김 회장은 당분간 서울대병원에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구급차 타고 법정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오후 병원 구급차를 타고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3년여의 법정 다툼 끝에 실형을 면하게 됐다. 김 회장은 당분간 서울대병원에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3년여의 법정 다툼 끝에 실형을 면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침대에 누운 채로 법정에 나온 김 회장은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한화그룹 전체의 재무적 신용적 위험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들의 자산을 동원한 것으로 기업주 자신의 개인적 치부를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배임 범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집행유예로 형량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또 “부실 계열사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은 ‘돌려막기’ 과정에서 피해 위험성의 규모가 확대 평가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실제적인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전액이 공탁(1597억 원)돼 피해가 회복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듬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일부 배임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법정 구속된 뒤 5개월 정도 복역한 상태에서 지난해 1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그동안 김 회장 측은 유리한 형량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 금액을 공탁하고 배임 액수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해왔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는 배임 액수가 항소심 때의 1797억 원에서 212억 원이 줄었다.

초긴장 상태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렸던 한화그룹 임직원들은 김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화그룹 측은 “오랜 재판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준법경영 시스템을 갖추는 등 반성과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에 더욱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화 관계자는 “김 회장이 건강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어서 경영 일선에 복귀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 판결이 다른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을 기대했다. 이달 말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을 예정이며, 14일에는 1600억 원대의 회삿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박진우 기자
#한화그룹#김승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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