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오염 경보때 車운행 제한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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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미세먼지 방지책 발표… 공해車 2차적발땐 과태료 20만원

서울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해차량 대상을 확대하고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찜질방과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 질 개선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10년 내에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

올해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차 등 공해차량의 서울 진입도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서울 등록 차량만 제한했지만 인천과 경기지역(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등록 차량까지 확대된다. 처음 적발되면 경고만 하고 2차부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되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 중 하나. 시 관계자는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대중교통 등 대체 교통수단이 있는 출퇴근용 자가용 승용차가 주로 검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초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찜질방과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내년 찜질방을 ‘대기배출시설’로 추가 지정하기에 앞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직화구이 음식점에는 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해외 오염원 관리차원에서 2, 3월 중국 베이징(北京) 시와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톈진, 선양, 상하이, 산둥 성, 몽골 울란바토르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대기오염#초미세먼지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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