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3314곳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국공립과 서울형 어린이집에만 지원하던 서비스를 확대한 것.
어린이집은 비담임교사나 보육도우미 중 1명만 채용 가능하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 행정사무, 대체보육 등을 담당한다.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은 보육도우미는 교재 교구 준비, 영·유아 보육보조, 행정사무·청소 등을 맡는다.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서울시가 각각 105만 원,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근로시간 연장은 서로 협의하면 가능하고 추가 인건비는 어린이집이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에 보조 인력을 지원해 교사 1명당 아동 수가 감소하고 보육교사가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성은희 시 출산육아담당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선 처우가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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