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에이미 해결사’ 검사? 동네 깡패나 하는 수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7일 10시 33분


에이미
자신이 기소했던 연예인 에이미(32)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해결사' 노릇을 한 혐의로 춘천지검 소속 전모 검사(37)가 전날 구속 수감된 것과 관련 검찰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17일 "동네 깡패나 하는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금 변호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검사가 직접 나서서 개인 간의 거래에 개입해 자기 통장으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에이미를 구속기소 했던 전 검사는 2012년 11월경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최모 씨(43)를 압박해 재수술과 치료비 15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 검사 측 변호인이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고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인이라고 해서 검사가 자기 애인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며 "연인이 아니라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검찰의 직권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준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전에는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검사들은 고소 같은 것을 피하도록 했다"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넘어가는 것이 검사로서 윤리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여기자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사법연수원 21기ㆍ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가 감찰본부장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검찰은 징계를 한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한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누구보다 강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몸가짐을 잘해야 할 검사에 대해서 징계가 아닌 결정을 내린 것이 적절한지를 감찰본부에 묻는 글을 올렸다"며 "검찰 내부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봐 적절한 처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검 임은정 검사(연수원 30기)는 16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성폭력 관련사건 기준 문의'라는 글을 올려 이 전 차장 사건 처리를 비판했다. 임 검사는 "대검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가슴이나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하고 있다. 최근 감찰본부의 사건처리 결과를 보니 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닌가 싶어 당혹스럽다"며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인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검 감찰본부에 그 기준을 묻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차장은 지난해 말 기자들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어깨와 허리를 안고 "뽀뽀하자"고 하는 등 여기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감찰을 받았다.

금 변호사는 '스폰서 검사', '벤츠검사','브로커검사', '해결사 검사' 등 검사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비리사건이 끊이질 않는 이유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검사들이 자부심을 잃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른 나라 검찰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강력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쪽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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