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도 범죄인데… ‘간통 동영상’ 무차별 확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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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까지 나와… 경찰, 유포자 수사

“남편이 아내 친구랑 바람남. 모텔임. 아내가 현장 덮침.”

한 페이스북에 9일 오후 올라온 동영상 제목이다. 2분 15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모텔 방에서 알몸으로 누워 있던 남녀가 경찰이 들이닥치자 크게 당황하는 모습과 남자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경찰과 함께 들어서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어 부인은 나체의 남녀에게 “더러운 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이 남녀에게 “고개를 들라”고 한 뒤 사진을 찍는 장면, 경찰이 남자의 실명을 부르며 “○○○ 씨, 간통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부인과 함께 현장에 동행한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걸로 보이는 이 동영상은 페이스북에선 10일 오후 삭제됐지만, 내려받은 동영상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계속 퍼졌다.

한편 용인서부경찰서는 이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제의 동영상은 3년 전 서울 관악구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간통동영상#페이스북#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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