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친환경 무료급식,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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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달라지는 서울시정
중증장애인 연금지급 대상자 7월부터 소득하위 70%로 확대
장애아 입양땐 축하금 200만원

내년부터 서울 시내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음식점 및 도로에서의 흡연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부터 달라지는 서울시 시정’을 시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저농약 채소 등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해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이 현행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 1, 2학년에 이어 중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된다.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급식 단가는 초등학생 기준 1인당 3110원, 중학생은 4100원으로 올린다.

중증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자도 기존의 소득 하위 63%(4만5100명)에서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5만916명)로 확대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50m² 이상 규모 음식점에서 금지되던 실내 흡연이 100m² 이상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음식점 운영자는 금연구역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나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흡연자에게는 자치구 단속 직원이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한다.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서울시 가정이 아동을 입양하면 아동 1인당 100만 원을, 장애아를 입양하면 200만 원을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또 아동의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 자녀가 있는 가정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 시범사업 제공 기관이 현재 11곳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34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도봉구, 구로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자치구당 1곳 이상 사업 기관이 생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친환경 무료급식#중증장애인연금#실내 흡연#입양 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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