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설립 방해 임원 기소… 정용진 부회장은 무혐의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이마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로 최병렬 전 대표(64·현 고문)와 인사 담당 윤모 상무(52)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직원들을 먼 곳으로 발령을 내거나 해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사측이 노조원들을 미행, 감시한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 정용진 부회장(45)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53)는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마트#이마트 노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