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의사들 피흘리고 있다” 노환규 의협회장 자해 소동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6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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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치던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집회 도중 자해를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 회장은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참석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의료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제정 작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노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말로는 원격의료 도입과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의료를 살려주겠다면서, 실제로는 의료계의 숨통을 더 조이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이미 피를 흘리고 있다. 의사들도 피를 흘리고 있다"고 연설하는 도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목에 상처를 내 주변을 놀라게 했다.

다행히 노 회장의 상처는 깊지 않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응급처치를 해 큰 문제없이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노 회장은 지난해 3월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뒤 같은해 5월 1일부터 의사협회 회장직을 수행해오고 있다.

'의료민영화' 반대 집회 소식에 누리꾼들은 "의료 민영화, 개별 의사들은 반대를 하는구나", "의료민영화와 미국에서 말하는 의료보험민영화는 다르다", "의료 민영화, 요즘 큰 이슈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의료시장 진출입 규제개선, 해외환자 유치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법인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외부자본 조달, 의료관련 기업과 합작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허용된다.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도 기존 의료인 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등으로 제한됐던 것에서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사업 등으로 확대되며 의료법인 간 합병도 허용된다. 대형병원들은 외국인 환자 병상 규제가 기존 총 별상수의 5%에서 12%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약사 면허 소지자들은 별도로 법인약국이 허용되며, 신의료 기술 평가 간소화,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 미술심리상담사, 놀이 재활사 등 유망 민간자격 국가공인, 한방물리치료사 도입 등이 추진된다.

<동아닷컴>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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