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개그맨 윤정수 개인파산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2-13 08:44
2013년 12월 13일 08시 44분
입력
2013-12-13 03:00
2013년 12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파산8단독 박현배 판사는 개그맨 윤정수 씨(41)에게 파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씨는 사업가 지인의 투자 보증을 잘못 서고, 자신의 사업 투자가 실패하면서 10억 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됐다. 윤 씨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윤 씨에 대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앞으로 윤 씨의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윤 씨는 1992년 SBS 공채 개그맨 1기로 방송에 데뷔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윤정수 개인파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술 마신 뒤 라면이 더욱 당기는 세 가지 이유
“돈 안 갚으면 손가락 훼손” 미성년자 79시간 감금한 20대 2명 집유
“구글 제미나이에 내줄 순 없다”…어도비 이어 디즈니까지 끌어안는 챗GPT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