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땅 실소유주는 전두환 前대통령”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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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이창석씨측 법정 진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62) 측이 경기 오산 땅의 실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이 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전 전 대통령)에 준 땅”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씨가 2006년 9월 자신의 유언장에 오산 땅의 70%가 ‘연희동’ 소유라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했다. 즉, 오산 땅을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에게 판 것은 원소유주에게 땅을 돌려주는 절차였을 뿐 실질적인 매매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 씨 측은 이날 땅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 원을 탈루했다는 공소장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전두환#오산#이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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