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놓고… 경남 ‘일방통보 행정’ 도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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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권 가진 시장-군수 협의없이 “실제 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하라”
임대주택법과 충돌… 시장 혼선

경남도가 공공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시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일선 시군에 행정지도를 펴기 시작했으나 현장에선 실효성 없는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12일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가, 경남도에 물어봐’라는 자료를 내고 ‘임대사업자가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전환 신청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임대아파트의 취득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실제 건축비를 확인한 후 승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의 이영철 대표(46)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군에 직접 확인한 결과 분양전환 승인권자인 시장 군수와 협의하지 않고 도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를 정부가 정한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제건축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2011년 4월 법원 판결에 근거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현행 임대주택법은 ‘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해야 하며, 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다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오던 관행 때문에 시장 군수들이 도의 지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분양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고 있다. 창원시 진해부영 3차(1200여 가구)는 부영 측이 분양 전환을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해시 삼계부영 6차(1300여 가구)는 상당수 입주민들이 ‘올해 안에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분양을 받겠다’는 동의서를 냈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업체 측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동의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도 막힌다.

이 대표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서민들을 어렵게 만들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찾아낸 각 단지별 부당이득금 규모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부영연대 측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라며 “일부 시군이 기존의 분양전환 방식을 뒤엎는데 부담이 있겠지만 입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공공 임대아파트#실제 건축비#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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