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안 써줘서…” 보안문서 빼돌리고 동료 무고한 경관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2일 2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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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강원지방경찰청에 한 통의 등기우편물이 배달됐다. 발신자가 '진보연대연합'이라고 적힌 이 우편물에는 경찰이 '3급 비밀'로 취급하는 보안문서가 들어있었다. 강원청 수사과가 보안문서의 외부 유출 경위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결과 진보연대연합은 존재하지 않는 가공 단체였다. 보안문서는 청내 보안부서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청은 이어 올 1월까지 보안부서에서 근무했던 홍천경찰서 소속 A 경사(38)를 11일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무고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끝에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중징계 처분을 받은 A 경사가 옛 동료인 보안부서 경찰관들에게 탄원서를 써 줄 것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일을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사는 2~7월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57만 원의 시간외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찰에 적발돼 8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A 경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우편물이 발송된 우체통 인근 CC(폐쇄회로)TV 화면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문제의 보안문서는 A 경사가 보안부서에 근무할 당시 동료 경찰관 4명이 작성한 것. A 경사는 "업무를 배우고 싶다"며 동료들에게 부탁해 받은 문서를 유출해 집에 보관해 오다 범행에 사용했다. 그는 "탄원서를 써 주지 않은 동료들이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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