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해경청장 “불법조업 단속 총기 사용도 고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0-25 06:46
2013년 10월 25일 06시 46분
입력
2013-10-25 03:00
2013년 10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24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 중인 목포해양경찰 3009경비함 위에서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왼쪽부터)이 진압 장비인 비살상용 다목적 발사기를 겨누고 있다. 김석균 청장은 이날 “단속 과정에서 해경 단속 경찰관이 위험에 처한다면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총기를 포함한 모든 방어 수단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해양경찰청장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한화, 호주 조선사 오스탈 최대주주로… 마스가 탄력
현실로 닥친 ‘피크 트럼프’… ‘안방’ 마이애미 선거 28년만에 참패
“죽음의 입맞춤”…키스로 마약 밀반입하다 숨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