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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선전화기 사용 금지, “과태료 200만 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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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2 14:04
2013년 10월 12일 14시 04분
입력
2013-10-12 14:02
2013년 10월 12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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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갈무리.
내년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이 금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년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아날로그 전화기의 900㎒대 주파수가 KT의 LTE 주파수 대역과 동일해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반면 무선전화기에 ‘1.7GHz’ 또는 ‘2.4GHz’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자가 현재도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말도 안돼”, “우리 할머니 댁은 아직도 무선전화기 사용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조치에 샤이니 종현은 “국민은 생각 안 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개정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 게 기본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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