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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대 담배녀’ 사건 후 학생회칙 개정…뭐가 바뀌나?
동아경제
입력
2013-10-07 19:00
2013년 10월 7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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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담배녀’ 사건을 겪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가 성폭력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관련 회칙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서울대는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 침해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등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모욕 발언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앞서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은 A씨가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B군이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다고 학교에 알리면서 문제가 됐다. 당시 B군은 A씨 앞에서 줄담배를 피우면서 과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B군의 남성성을 과시한 행위는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담배녀’ 소식에 네티즌들은 “서울대 담배녀 진실을 밝혀라”, “서울대 담배녀 약자는 누구”, “서울대 담배녀 줄담배가 과시 행동?”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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