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주사대부고 전 교장 등 2명 수사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6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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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사설 해병대 캠프 도중 학생 5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육부가 공주사대부고 전 교장 등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주사대부고는 사설업체와 캠프 관련 계약을 맺으면서 당시 시세보다 학생 1인당 4만 5000원을 더 받았다. 시세가 8만 5000원이었지만 이 학교 부장교사 A 씨가 사전협의한 13만 원으로 계약했다. 계약과정에서는 단가를 미리 결정하고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수련활동 계획을 우선 심의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가격을 미리 정하고 학운위 심의는 형식적인 절차로만 진행했다.
이 학교는 올해도 같은 업체와 계약하면서 수련장소 및 단가(학생 1인당 8만 5000원)를 미리 정한 뒤 학운위 심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학생 안전보호 조항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은 계약서에 넣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이 학교 전 교장 등 2명을 수뢰 또는 배임 의혹, 업체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사기 또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공주사대부고가 공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아닌, 사설업체에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병대 캠프 활동 계획을 짰다고 밝혔다. 계획 수립 전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 인솔교사 7명은 캠프 기간 중에 회식을 이유로 현장을 지키지 않았다.

교육부는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전 교장 등 2명을 중징계하고, 나머지 인솔교사 등 8명은 경징계하기로 했다. 최훈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실 사무관은 "이번 감사 결과를 전국 시도 교육청에 통보해 학생수련활동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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