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식당-카페서 흡연땐 벌금 1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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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150m²(약 45평) 이상 식당, 술집, 카페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벌금(과태료)을 내야 한다. 150m² 미만의 업소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금연구역을 늘려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업소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일부터 정부청사, 관공서, 150m² 이상 식당 술집 카페 제과점 등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흡연 단속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PC방 단속은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공중시설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다만 △전면금연구역 표시 △별도 흡연실 설치 등 업소가 대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기간은 6월로 끝이 난다.

향후 단속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가 제대로 있는지 △별도 흡연실이 설치돼 있는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는지 등에 맞춰진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았다가 1차 적발되면 170만 원의 벌금을 낸다. 벌금은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식당#카페#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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