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 자살’ 배상면주가 밀어내기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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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정위에 강매행위 통보

전통주 제조업체인 배상면주가가 전국 대리점에 ‘밀어내기(강매)’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밝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최근 배상면주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결과 2010년 출시한 막걸리를 전국 대리점에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주문이 없어도 일방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 일산과 수원, 부천지역 대리점주 등은 경찰 조사에서 “본사 영업부서에서 막걸리를 과다하게 떠넘겨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수도권의 한 대리점은 막걸리가 출시된 뒤 8개월 동안 2만 병(1850만 원 상당)을 강제로 떠안았으나 이를 팔지 못해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배상면주가 관계자들은 “2008년부터 ‘선입금 후출고’ 방식으로 대리점에 전통주를 공급했으나 막걸리를 출시한 당시 상품명을 알리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이 원하지 않아도 물량을 떠넘겼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배상면주가의 강매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문이 전산화되지 않아 대리점주가 전화로 제품을 주문하면 영업사원이 회사 장부에 직접 써서 주문량을 작성했다”며 “이 때문에 중간에서 영업사원이 물량을 늘리면 대리점은 주문량보다 많은 제품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의 배상면주가 대리점주인 이모 씨(44)는 14일 본사의 밀어내기를 비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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