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음주운전 방관마세요” 부산도 신고 포상금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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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의심車 신고땐 경찰 출동
한달 시범운영… 효과 좋으면 확대

부산지방경찰청은 20일부터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음주운전을 줄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한 시민이 112에 차량 번호(차종, 색상), 장소, 진행 방향 등을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하는 것. 음주측정에서 해당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 이상으로 나타나면 신고자는 포상금 3만 원을 받는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도 포상금은 같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신고,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 음주운전 신고는 포상에서 제외된다. 골목길 등에 차를 세워 놓고 잠을 자는 경우도 신고 대상은 아니다.

특히 신고는 반드시 112로 해야 하며 경찰서나 지구대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지난해 11월 제주, 지난달부터는 충북·강원지방경찰청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 및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는 부산이 처음이다.

부산경찰이 포상금까지 걸고 나온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 지난해 부산에서는 2245건의 음주 관련 사고로 36명이 죽고 2209명이 다쳤다. 2011년에는 2123건 발생에 28명이 죽고, 2095명이 다쳤다.

12일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6%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김모 씨(23)가 부산 구포동 구포역 앞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모 씨(23)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함께 탔던 김 씨와 박모 씨(22·여)가 크게 다쳤다.

부산경찰청은 한 달간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한 후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 제도를 알리기 위해 부산시내 교통안내전광판 77개를 통한 홍보 활동과 함께 주요 교차로 등에 홍보 현수막도 설치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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