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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적표현물 게시’ 신정모라 작가 실형 확정
동아일보
입력
2013-04-21 13:13
2013년 4월 21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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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신정모라(52)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결국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인터넷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고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나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2010년을 전후해 종북 인터넷 카페와 자신이 개설한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서 북한 체제의 우월성과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미화·선전하는 글 수백여건과 이적표현물 수십여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북한이 개설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통해 김일성 회고록과 주체사상교양서 등을 접한 뒤 이를 다른 게시판 등에 게재하기도 했다.
신씨의 블로그에는 "연평도, 그것도 우리의 령해에 직접적으로 불질을 한 괴뢰군 포대를 정확히 명중 타격해 응당한 징벌을 가했다"는 등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이 고스란히 실렸다.
1심 재판 도중에도 신씨가 계속 이적표현물을 올리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신씨를 구속수감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신씨는 며칠 만에 다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글을 올렸고 결국 2심은 신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재구속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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